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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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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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