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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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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 98두6647, 1999.06.22)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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