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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입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에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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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립주택 중 1개 세대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입자가 연립주택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된 경우에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 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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