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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대한 현 등기명의인이 주택을 신축한 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은 주택을 신축한 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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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대한 현 등기명의인이 주택을 신축한 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은 주택을 신축한 자와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도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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