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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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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전세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답변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는 가옥의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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