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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전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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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전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를 잘못 표시한 전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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