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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였다면 본래의 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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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였다면 본래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따라서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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