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반응형
- 질문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동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양수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