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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등기 없이 전세금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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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기 없이 전세금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이 지나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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