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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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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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