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0) | 2023.10.18 |
---|---|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0) | 2023.10.18 |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10.18 |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답니다.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8 |
등기 없이 전세금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전세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