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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이를 받..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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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여러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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