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반응형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은 2년이라고 하는데. 1년만 임차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으로 임대차기간의 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 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