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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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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관계로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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