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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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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세입자와 건물주는 차임을 200만원으로 하면서 나머지 조건들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 200만원으로 한 것은 종전 월 차임 100만원에서 100분의 9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주장은 맞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갱신 전에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또한 세입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계약의 갱신 된 경우에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는바, 사례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한 것은 갱신 전 월 차임 100만원에서 100분의 9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5조 참조) . 따라서 세입자의 주장이 맞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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