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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외 권리금까지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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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외 권리금까지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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