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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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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도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10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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