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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는 사람과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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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는 사람과 건물주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상가를 비워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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