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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변동 되었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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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의 건물주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또한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에 상가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세입자가 계속하여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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