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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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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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