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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제주시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를 2달분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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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주시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세를 2달분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제주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러나 사례에서와 같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2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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