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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등(근로기준법 제 54조)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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