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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 (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이메일 발송의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종업원 전체에게 취업규칙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 (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이메일 발송의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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