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반응형
- 질문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