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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이행 제공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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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이행 제공하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그런데 임대인이 이미 주택을 인도하여 이행의 착수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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