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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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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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