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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토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전차한 토지에 시설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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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토지를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전차한 토지에 시설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받은 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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