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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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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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