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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요함이 없이 바로 감액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한 주택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감액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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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보증금 인하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요함이 없이 바로 감액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한 주택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감액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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