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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세입자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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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세입자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상속인이 임차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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