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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승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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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승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43조, 28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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