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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연립주택의 지하실로 쓰였던 공용부분을 임차하여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다음달에 집을 빼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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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립주택의 지하실로 쓰였던 공용부분을 임차하여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다음달에 집을 빼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공용부분으로 쓰였던 곳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살고 있는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1953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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