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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전에는 임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기전에는 임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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