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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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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종료시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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