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종료시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종료시 새로운 상가건물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