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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법인이 임차인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한 사무실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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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이 임차인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한 사무실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면 적용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사무실을 임차한 법인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사무실을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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