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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에게도 땅문서와 집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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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인에게도 땅문서와 집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집문서·땅문서라고 불리웠던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한 때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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