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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액을 교부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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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액을 교부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액을 교부하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인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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