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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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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판결) 다만 실제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수익에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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