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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원래 토지주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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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원래 토지주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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