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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일러는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바,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지은 상가를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상가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일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일러는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바,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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