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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가게 폐업 신고 전에 상가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새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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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게 폐업 신고 전에 상가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새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대항력을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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