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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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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건데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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