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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에 한도가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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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에 한도가 있는가요.


- 답변
권리금의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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