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휴게시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휴게시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에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8.09 |
---|---|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09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것을 말하나요 (0) | 2022.08.07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0) | 2022.08.07 |
금치산자란 무엇인가요 (0) | 2022.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