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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0분 강의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 8. 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50분 강의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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