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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에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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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에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지급해야 하는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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