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04.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04.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0) | 2022.08.09 |
---|---|
정리해고 이후 우선 재고용의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8.09 |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에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2.08.09 |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09 |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0) | 2022.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