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반응형
- 질문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185, 2014.04.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