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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파견업체가 알고보니 무허가파견업체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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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파견업체가 알고보니 무허가파견업체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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