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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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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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