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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정규직인력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도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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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육아휴직을 한 정규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정규직인력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도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지 공석을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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