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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파견업체가 알고보니 무허가파견업체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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